공유하기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제정 및 시행된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날 조기를 게양했다. 2020.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