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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내달 21일부터 포항지진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청 접수는 지진 피해 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포항시에 위임해 진행되며,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28일 포항시와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했다.
포항시는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내달 21일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내달 2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이며, 현장 접수, 온라인 접수, 찾아가는 방문 접수 등 방법으로 진행된다.
신청된 건은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손해사정전문업체를 통한 사실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급금 결정을 하게 된다.
국가배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 후 피해구제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게 되며,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8조에 규정된 특별지원대책과 지원을 통해 포항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성낙인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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