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소속 전문의가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8.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0일 오전 전날(29일) 1차 표결 결과를 번복하고 '집단 휴진' 형태의 파업을 지속하기로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 지속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근래 일부 의사집단의 몰지각한 행태는 반사회적 난동에 가깝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협조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의법조치하는 게 마땅하다"며 "룰을 안 지키는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공의의 파업 중단 호소 "여러분,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의료진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 전공의의 기고 글이 담겨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정부와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 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의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재투표까지 실시한 점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환자가 기다리는 의료 현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전협은 지난 29일 밤 10시부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전공의 집단 휴진 지속 여부'를 두고 두 차례 표결했다.

1차 투표에서 파업을 지속한다는 인원이 전체 투표 참여자 193명 중 96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과반수가 안 돼 부결됐다. 이날 오전 9시에 회의를 재개하고 재표결한 결과, 투표 참여자 186명 중 134명이 파업 지속을 택해 집단 휴진 지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으로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전공의 149명,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이 사직서를 썼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제출 역시 의료법 위반이며 업무개시를 거부한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의사 개개인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비롯해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0.8.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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