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 공유오피스 생긴다…재임대 허용법 오늘 국무회의 의결
우정사업법 개정안 등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21건 오늘 심의·의결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비협조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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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앞으로 우체국의 유휴 공간을 재임대해 공유 오피스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10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1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법) 개정안은 최근 공유경제에 기반한 공유오피스 등 주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물을 제3자가 사용·수익하게 하는 전대차계약 위주 임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우체국사 등의 사용·수익 허가 시 전대를 허용해 국민의 임차수요에 부응하고 우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 임대 사업자가 우체국 1개 층 전체를 임대해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및 폐쇄 승인·검사 규정을 신설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마항쟁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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