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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론을 1일 발표한다.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2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1년9개월간 장기간 이어온 수사를 매듭짓고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수사팀과 지휘부 모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처분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을 신설하고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 부회장 등 재판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기소 유력 전망을 뒷받침한다. 김 부장검사는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후 삼성 수사팀에서 활동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담당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팀으로 옮겨 공판업무를 전담한 단성한 부장검사 사례처럼, 김 부장검사도 특별공판팀에서 삼성 관련 공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처음으로 불복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불기소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절충안'을 택한다 해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했던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역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수사팀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한 뒤 2개월이 넘도록 고심을 거듭해왔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만큼 기소와 불기소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 한편,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 및 결론을 발표하고, 이와 더불어 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도 덧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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