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2020.8.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국과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도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필수인력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2일 오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현재 싱가포르는 최근 14일 내 한국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14일 간 시설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적인 사업·공무 목적으로 싱가포르 방문이 필요한 경우 '신속통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국민 외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도 싱가포르 입국 비자가 있으면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신속통로'를 통해 싱가포르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먼저 싱가포르 초청 기업·기관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에 '안전여행패스'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출국자는 출국 72시간 이내 우리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포함한 건강상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싱가포르 도착 3일 전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상태 및 여행 이력 신고서 작성도 필요하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은 뒤 숙소에서 1~2일 간 검사 결과를 대기한다.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격리 없이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필수인력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통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신속통로가 개설된 상태다.

아울러 양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모두 높은 대외의존도를 갖는 개방경제국가"라며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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