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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 기업인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SafeTravelPass)를 갖고 출국할 수 있다.
싱가포르 도착 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될 시 격리조치 없이 기업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속통로' 구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한국은 앞서 중국, UAE, 인도네시아와 이같이 합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모두 높은 대외의존도를 갖는 개방경제국가"라며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통로' 구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한국은 앞서 중국, UAE, 인도네시아와 이같이 합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모두 높은 대외의존도를 갖는 개방경제국가"라며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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