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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이우연 기자,이준성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와 관련 "(사저) 이전 부지 건물이 지어지면 (현재) 양산 (매곡동) 집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통령이 매입한 사저부지에 단독주택도 포함돼 있어 2주택자'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라고 닥달해놓고 대통령이 2주택자가 됐다"며 "솔선수범을 하려면 (기존 사저를) 매각하고 샀어야지, 아직 (퇴임까지) 2년이나 남았는데 급하게 샀냐"고 따져물었다.
노 실장은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며 "대통령이 (퇴임 후) 현재 주택에 가려고 했는데 경호처에서 경호상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서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내외의 사저부지는 농지가 70%로 이 정도면 농지를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김정숙 여사는 신축 사저에서 농사를 지었냐, 기존 집에서 지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양쪽 다로 알고 있다"며 "(문 대통령도 취임 후) 양산을 방문할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곽 의원이 "농지법상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영농계획을 내도록 돼 있다. 경영계획이 영리 업무 아니겠냐"며 문 대통령이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영리성 유무는 농업경영의 필수요건이 아니다"라며 "사저부지에서의 영농활동은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것은 농지법상 농업경영의 정의 자체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퇴임한 뒤) 농업활동을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영리행위는 아니다"라며 "영리행위 아닌 농업활동이 취미이더라도, 자가 소비하더라도 농지법상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서울 강남 지역이고,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부지는 투기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문 대통령의 사저부지가) 집값 상승 기대가 크냐"고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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