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직권취소 요구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전 목사의 보석을 법원이 직권 취소하는 방안에 대한 소신을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도망이나,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고, 이 후보자는 "계류 중인 사건이라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보석 취소를 심문하려 했는데 실제 (코로나19) 확진자라서 못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법관이 되시면 그런 소신을 재판이든, 사법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펼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지금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한지 보름만인 이날 오전 퇴원했다. 2020.9.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 목사는 총선 국면이던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광복절이던 지난달 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서 재구속 여론에 불을 댕겼다.

해당 집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신고돼 허가를 받았으나, 이날 서울 도심 내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그 규모가 수천명으로 크게 늘어 경찰에 의해 '불법집회'로 규정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재판부의 보석 조건 중 하나였던 '위법한 집회·시위 불참'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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