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이우연 기자,이준성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운영하는 기획사가 대통령 순방 행사를 맡으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계약은 합법"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국가계약법상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을 요하는 것에 대해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수의계약을 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탁 비서관의 측근이 세운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노르웨이 국빈 방문 중 현지에서 개최된 K-pop(케이팝) 콘서트와 관련해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에 단독으로 견적서를 내 사업을 따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노 실장은 "대통령의 순방계획은 대략적으로 2~3개월 전에 기획된다"며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모든 행사의 구체적 실행 여부는 확정 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순방의 3~4주 전"이라며 "최종적으로 행사 진행이 안 되면 손해를 감수하는 리스크를 떠안고 현지 답사를 진행한다. 행사장 예약이나 한류스타 사전 접촉은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행사 진행이 안 되면 손해를 감수하는 리스크를 떠안고 현지 답사를 진행해서 공연장 등을 사전 확보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노바운더리가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맡았는데, 그때 사무실도 없이 아파트에서 업무를 봤다"며 "변변한 사무실도 없는 업체가 대통령 일정과 정부행사를 수주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획회사라는 것은 창의력, 독창성이 중요하지 회사 형태나 법인이니 개인이니, 사무실이 큰지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김 의원이 "사무실도 없는 회사를 어떻게 인지하고, 창의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기획쪽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노바운더리가) 총 2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던데 현 정부가 야당일 때 여당을 비판한 것으로 보면 이것도 국정농단"이라고 재차 몰아붙이자, 노 실장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해당 회사가 기획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딱 3건, 8900만원밖에 없다. 계약은 모두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최 비서관이 행사 사전답사 당시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에 관해선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 단계"라면서도 "적절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즉시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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