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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교수 재판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3일 오전10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한다.
그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각자의 재판이 있을 때마다 갈색 소형SUV를 번갈아 타고 왔다. 두 사람의 재판날이 겹치지 않아 함께 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조 전 장관은 출석 때마다 검찰과 기자들을 향해 강한 발언을 이어왔고, 정 교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함께 법원으로 들어올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조 전 장관 측이 1일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해 두 사람은 따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지원제도는 형사재판의 증인이 일반민원인이 출입하는 통로와 분리된 별도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5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8월20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가 다시 보류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 및 선서거부까지 할 경우 부르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고, 검찰은 진술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심문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진술을 강요당하게 돼 인권침해"라고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증인신문에 응할지도 관심이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선서거부권은 없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본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배우자인 정 교수 재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자기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오랜 기간 수사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말한 '법정'은 자신의 기소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본인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 전 장관 혐의와 정 교수의 혐의가 일부 겹치기 때문에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밝힐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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