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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정의당이 7일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기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오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인시위를 시작한다. 이후 나머지 5명의 정의당 의원들이 번갈아 진행한다.
조 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주어지는 제도적 무책임을 끝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벌써 470명"이라며 "죽음의 행렬을 끝내기 위해, 피해자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1인시위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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