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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2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심사 결과에 따라 7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총 8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안을 의결 처리했다.
위원회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등 재난 시 고용정책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연간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돌봄휴가 기간을 소진한 가정이 발생하자 이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당초 여야는 지난 4일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본관 일부 층이 폐쇄되자 심사를 이날로 연기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법안 처리에 앞서 소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소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년 이후 여야가 상호 교체해 맡게 된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돌봄휴가 기간을 소진한 가정이 발생하자 이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당초 여야는 지난 4일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본관 일부 층이 폐쇄되자 심사를 이날로 연기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법안 처리에 앞서 소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소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년 이후 여야가 상호 교체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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