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태영호, 김기현, 김석기, 지성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2020.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리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보다 이미 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의 임원 구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석·김기현·박진·김석기·조태용·지성호·태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시행 4년이 지나도록 실무추진기관이 설립되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연구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임원이 구성되지 않아 설립조차 못했다"며 "예산이 매년 편성됐지만 2016년 이후 수백억원의 혈세(4년간 약 280억원)가 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은 통일부가 각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임원 추천을 2차례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한 번도 구성이 되지 않았다"라며 "통일부는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현물지원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북한 인권을 위한 재단설립에는 소극적"이라며 "북한의 눈치만 보는 이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를 멈추고, 북한주민의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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