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측이 병가 증빙 서류가 없는 것과 관련해 "주한 미육군 규정상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만 보관된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스1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측이 병가 증빙 서류가 없는 것과 관련해 "주한 미육군 규정상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만 보관된다"고 반박했다. 즉 서류가 없는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8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서씨의 병가 관련 의료기록이 군에 없는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상대로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 병가를 증빙할 관련 서류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 ▲같은달 14~23일 2차 병가 ▲24~27일 연가 등이다. 

특히 2차 병가를 두고선 2017년 6월25일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A씨가 서씨는 당초 복귀 날짜(2017년 6월23일)보다 이틀이 늦은 날(2017년 6월25일)에도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병가 관련 서류가 사라진 것과 관련해 "주한 미육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1·2·3차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선 논쟁의 중심이 된 2차 병가와 관련해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구두로 승인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일부 언론이 추가 병가를 위해선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으나 청원 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2차 병가에 이은 연가에 대해선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다는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문제없다"며 "당직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