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11억원 규모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돈이 얼마나 많으면 11억원을 까먹냐"
"11억이 껌값도 아니고 실수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간다"

지난 총선 당시 11억원 규모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48)을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실수로 누락했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국민적 공분은 더욱 거세졌다.  

조 의원은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이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에는 무려 11억원(예금 6억2000만원, 사인 간 채권 5억원)이 증가한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으며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30종 서류를 발급받는 데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며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의 이같은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강력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hong****'은 "11억이나 되는 돈을 누락시킬 정도의 기억력으로 국회의원 해도 되냐. 살인을 해 놓고 기억이 없다고 하면 살인죄가 없어지냐"라면서 "그 기억력으로 국회에서 일한다는것은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벌 달게 받자"고 촉구했다.

또 다른 누리꾼 'imp1****' 역시 "이런저런 개인사정 봐주면 제도가 붕괴된다"면서 조 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최고 '의원직 상실'까지 갈 수도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허위 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며 "18대 국회 당시 정국교 (민주당)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조 의원이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아무 일도 아닌 듯 해명한다"며 "100만∼200만원도 아닌 11억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냐.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허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의성,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