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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하며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대 1 비율로 지분을 설정한 점에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과 보험증권 등의 서류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형 중고 K5를 샀다. 아버지가 대표 소유자로 등록됐지만 지분은 아들 서씨가 99% 아버지가 1%로 지정했다. 자동차등록원부 특이사항에는 아버지와 관련해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적혔다.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2000cc 이하의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공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도 할인혜택이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 가족에 2~5%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김 의원 측은 자동차 지분 설정과 보험 가입자를 두고 ‘꼼수’라고 지적했다. 차를 소유만 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가족은 편법을 이용해 장애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아버지가 차의 지분 1%만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날 추 장관 측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씨의 차는 2019년 9월쯤 구입한 중고차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이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서씨 아버지는 고교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다”며 “차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장애라는 아픔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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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