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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10억원대 분양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 누락된 것에 대해 지난 8일 이 같이 해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총선 당시 김 의원의 신고 재산은 58억원(2019년 12월 말 기준)이었지만 최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 재산신고에는 67억원(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약 5개월 사이에 10억원 가까이 늘었다.
배우자 예금이 총선 당시 신고액(1억1000만원)보다 10억원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실 측은 선관위 재산 등록 당시 누락된 배우자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지난 2월 말 처분하면서 예금으로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에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 자체를 몰랐지만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을 옮기는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에서도 (재산 신고 내역을) 챙길 사람이 없어서 놓친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의원실 측은 “통장에서 예금을 빼면 되는데 뭐하러 속이겠냐”며 “총선 전에는 의원도 분양권이 본인 것이 아니다 보니 있는 줄 몰랐다. 이 자체를 지금 알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배우자 소유의 상가 건물이 총선 전과 최근 신고 내역을 비교해 대지 면적과 신고 가액이 달라진 점도 허위 신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다.
21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대지 면적은 64㎡, 신고가액은 5억8500원.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를 도와준 측근이 이전연도 서류를 보면서 기재하다가 착각한 단순 실수”라며 “처음이다 보니 잘 몰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이 해명을 내놨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데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감사관실도 상가 지분을 허위로 신고한 이유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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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