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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가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 등을 당에 정책으로 제안했다.
특위는 9일 발표문을 통해 "지난 7월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8월 말까지 두 달간의 활동에 대해 1차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며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총 17차례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Δ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 Δ한국형 부모보험 도입 Δ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와 유연근무제 활성화 Δ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조세특례제한법, 가족관계등록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 9건을 발의했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초등돌봄절벽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장벽이 됐다. 맞벌이라도 방과후수업과 돌봄교실 신청 경쟁에서 밀리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교원을 단계적으로 신규 확충하고,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해 교육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이나 입양으로 자녀를 갖게 된 부모나 양육자에게 양육초기에 필요한 소득과 시간을 제공해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해외 성과를 살펴보되 우리 현실에 맞춰 국민건강보험료에 부모보험료를 추가하는 방법 등 보편적인 가입과 수급 방안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휴직 수준으로 예외를 좁혀 사실상 근로자가 원하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지원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근로자의 유연?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특위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은 자녀에 대한 방임, 즉 학대 행위의 하나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위는 "일부 정책 제안은 당장 추진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설익은 수준도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 당의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특위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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