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전 서구의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고자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휴가 지원금은 5일 연장돼 최대 7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위한 563억원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켰다. 이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으로 추가적인 지원금이 필요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로 본래 무급이 원칙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현재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기간을 5일 더 추가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20일이고 이들은 15일 간 하루 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부모 노동자는 연장된 10일에 대한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