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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9월 1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의심사업장 ▲2019년도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심증상 조사(발열체크,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여부,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축산‧어업은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해 농축산업 등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건설업은 동포인력의 불법고용 여부,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해 외국인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근무실태, 작업‧거주환경 실태 등을 확인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통역원(네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123개소(외국인 노동자 831명)에 대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등 중대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 3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1개소는 행정 처분(고용허가 취소 등)과 사법처리를 병행했다.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환경 보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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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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