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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슬리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시완은 11일 "TS는 지난 10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슬리피는 지난해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TS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TS가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S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해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며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해 이야기함으로써 거짓 뉴스와 뜬소문(루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TS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TS가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슬리피의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해 줬던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일"이라며 "TS는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TS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횡령한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해 4월16일 TS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인 상황이다. 현재 양측은 정산과 관련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슬리피는 재판부의 조정 이후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아 살던 숙소가 단전 및 단수가 돼 생활고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당시 TS는 즉각 "각종 생활비까지 50% 내줬으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TS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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