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군이 병사와 간부들에게 서로 다른 두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하게 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한국군이 병사와 간부 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인 두발규정을 두고 있다며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각 군의 현행 규정에 '간부표준형' 두발 형태가 별도로 존재해 간부들은 현역 병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두발 길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며 병사들이 간부와 동등한 두발 형태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규정은 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군센터는 "부대의 군기유지와 위생관리를 위한 두발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두발규정과 관련해 34건의 인권침해 상담이 센터에 접수됐다"라며 "인권위에도 개별 병사들이 제기한 관련 진정이 많이 접수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군 일부 부대의 과도한 두발규정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올해 1월 인권위는 공군이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에게 과도하게 삭발을 강요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역을 40일가량 앞둔 한 육군 병사가 헌법재판소에 계급에 따라 두발규정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병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이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현행법상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