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국민권익위 집무실에서 조인묵 강원 양구군수와 강원도의회 의원, 양구 해안면 주민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접견하고 면담하고 있다. 방문단은 이날 면담에서 농민의 소득 현실을 반영한 해안면 무주지 매각 대금의 납부기간 연장, 매각 허용 대상자에 따른 매각면적별 차등 구간 최소화 등을 건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0.9.14/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가 '정권의 충견'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씨의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모씨는 공익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청탁전화를 한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조국 사태 때 학자 출신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는데,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라며 "여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추 장관에게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줘 국민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을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을 운운하지 말고 의원 시절 당 대표로 모셨던 추 장관의 사적인 권익이나 열심히 보호하라"며 "상식적 판단도 못 하는 위원장 밑에서 어떤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국민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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