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공급면적(3.3㎡)당 647만5000원으로 조정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1 DB
국토교통부는 올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2.19%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