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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조례제정 목적 ▲저소득 노인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범위·적용대상 ▲지원신청 방법 및 제한 ▲분실 및 파절, 환수조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오강현 의원은 “저소득 노인의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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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