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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부터 수도권 교회의 실내예배 가능 인원을 2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확대했다.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교회의 크기 유무와 상관없이 20명 미만이라는 촬영인원이 적용되던 조치가 완화된 것이다. 2020.9.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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