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방부 전경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휴가연장을 지시한 장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부 문건에 대해 "추정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씨에게 휴가를 지시한 대위 신원을 국방부가 파악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보도 내용을 보면 '추정된다'는 표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추정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국방부 문건은 추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 휴가(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상급부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로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에는 '(휴가 지시) 지역대 지원장교 대위 김○○으로 추정, 단 지원장교는 기억 못함' '당시 간부 복장 : 지역대 본부 장교(한국군 전투복, 육군본부 마크 부착), 지원대(반)(미군 전투복, 미군 부대 마크 부착)'이라고 기재돼 있다.


해당 문건은 김모 대위가 검찰 조사를 받기 하루 전인 이달 8일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 측은 "국방부가 검찰보다 앞서 현 병장(당시 당직병)에게 서씨의 휴가연장을 지시한 상급부대 지휘관이 김 대위인 것을 먼저 파악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숨기려 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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