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맞춤형 지급 성격의 4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 지원책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먼저 지원대상은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과 고용인원이 5명 미만인 서비스업 ▲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제조업 등이다.

박 장관은 또 "올해 2월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지난달 16일 이후 폐점한 업장, 간이과세자와 개인화물차 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지원 받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자를 추출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종업원 수도 확인해 291만명의 소상공인을 선별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직접 매출 감소 내역을 증빙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지급 대상자인 291만명에게는 오는 24일 오후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일반 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50만원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처음 현금이 지원된다는 점과 소상공인 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급되는 첫 비대면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