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소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근로자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민생 법안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4건을 심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단 1회로 제한적이라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소위는 변경된 제도를 즉각 적용하기 위해 공포 즉시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전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경과 규정도 포함했다.


소위는 이밖에도 검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1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3건 등 총 16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추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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