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부장판사 항소심 시작…1심서는 무죄
1심 "징계사유 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처벌 못해"
현재까지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6명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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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2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24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재판 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권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판결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 관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를 비롯해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6명이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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