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사진제공=의령군.
경남 의령군은 8월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 특별조치법 전용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위촉된 자격보증인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군에서 소유사실 관계 확인 행정절차 진행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교부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때와 달리 450만원 이하의 자격보증인 보수규정 신설, 장기미등기 과징금 등의 배제규정이 삭제돼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의령군은 자격보증인 보수기준을 부동산 과표의 일정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규정 개정을 경남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앞서 합천군의회는 지난 8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 특별조치법의 시행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격보증인 보수 감액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