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미성년자 등 군(軍)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배상을 적게 받는 문제가 내년 중 개선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지난 5월 법무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불법행위 등으로 신체상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일실이익(逸失利益)을 산정할 때 군 복무 예정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으로 인정하고, 중간이자를 단리(單利)로 변경해 군 미필 남성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개선하라고 올해 5월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
일실이익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장래의 이익으로, 월 소득액과 취업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뗀 후 현재가치로 환산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때 취업가능 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이지만 군 미필 남성은 모두 장래에 군 복무할 것으로 예상해 군 복무기간의 월 소득으로 군인봉급을 인정한다. 따라서 군 미필 남성은 여성이나 군 면제 남성보다 일실이익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1세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여성이면 취업가능기간은 19세부터 65세, 월 소득액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용임금이 인정돼 270만원(2020년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피해자가 남성이면 취업가능 기간은 군복무예정기간(약 2년)만큼 늦어져 21세부터 65세까지는 여성과 동일하게 270만원이 인정된다. 군 복무 중인 2년 동안은 40만원(2020년 이등병 기준)만 인정돼 배상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이 여성에 비해 약 2200만원 줄어든다.
또 일실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공제하는 중간이자의 경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며 법원 판결 또는 국가배상에서는 단리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등 민간보험사는 복리 방식으로 공제하고 있다. 앞 사례를 공제방식을 달리해 계산하면 보험사는 2억6320만원, 법원은 4억2300만원을 각각 인정해 소송을 거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약 1억6000만원의 금전손실을 보게 된다.
이에 권익위는 법무부에 일실이익 산정 시 군 복무 예정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포함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에 자동차보험 등 민간보험회사가 중간이자를 단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군 미필 남성의 국가배상 결정사례 확인을 거쳐 내년에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군 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법무부가 국가배상법 개정을 완료하면 이를 바탕으로 중간이자 공제방식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