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지난 광복절집회로 확진자가 600명이 넘게 발생했음에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녕과 법질서를 해치는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김 청장은 "여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처리할 것"이라 강조했다.
경찰은 서울을 시 경계·한강·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하는 개념으로 검문소를 운영해 집회세력 차량이 도심권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종로구 광화문 인근 등 주요 예상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막을 예정이다.
또 집회금지 통고를 내린 가운데 불법적으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한다.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검거될 수 있다.
김 청장은 이번 집회를 직접 차단하게 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실효적인 법 집행 방안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라"며 "어떠한 상황에도 불법차단에 빈틈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차량시위도)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3중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는 등 집시법·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시위를 하는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총체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시위를 하는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총체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