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예비입찰이 28일 진행행된다. / 사진=뉴시스
두산인프라코어 예비입찰 마감을 앞두고 매각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중국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소송 채무 해소방안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서 두산그룹이 인프라코어 소송채무액을 부담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지만 3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해야하는 두산 입장에선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발채무까지 떠안기에는 부담이 커서다.


두산그룹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28일 두산인프라코어의 예비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인프라코어의 지분 36.27% 전량이며 인프라코어가 보유 중인 밥캣 지분 51.05%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분가치는 대략 6000억원으로 프리미엄 등을 더해 매각가가 8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소송 우발채무로 한차례 연기


예비입찰은 당초 지난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됐다. 구체적인 연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DICC 소송 관련 우발채무 이슈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와 투자금과 관련해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DICC는 2011년 이들로부터 투자금 3800억원을 유치하면서 기업공개(IPO)를 약속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FI가 두산인프라코어 보유 DICC 지분 80%까지 함께 묶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 조항도 계약서에 넣었지만 IPO가 무산됐고 공개매각도 실패했다.

결국 투자자들은 연 15%의 복리 수익률을 적용한 가격에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심에선 두산이 승소했지만 2심 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두산이 이길 경우 문제가 일단락되지만 패소하면 막대한 채무가 발생, 인프라코어 매각이 난항을 빚게 된다. 소송가액은 7093억원이며 지연이자 등을 포함할 경우 우발채무 규모는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그룹, 우발채무 매입자가 책임져라?


이와 관련 IB업계를 중심으로 두산그룹이 인프라코어 매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우발채무를 떠안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산이 전액을 책임지기로 했다는 전언도 있다. 이 경우 소송에서 지더라도 인수후보 입장에서는 우발채무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이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두산은 우발채무 문제 해결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인프라코어 매각을 결정한 확실한 조건을 제시해야 인수매리트를 높이고 입찰흥행을 이끌 수 있지만 현재로선 불분명한 추측만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두산이 해당 채무를 모두 떠안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3조 규모의 자구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두산 모트롤BG, 두산솔루션, 클럽모우CC, 두산타워 등을 줄매각했고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박정원 회장 등 대주주의 사재출연까지 뼈를 깎는 자구책을 실행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인프라코어 소송에 따른 1조 규모의 채무까지 떠안게 되면 두산그룹의 자구안 마련작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 측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두산 관계자는 “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추측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M&A와 관련해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