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회원들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9일 경고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 개최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자에 대해 고발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4일까지 총 15개 단체가 시내 집회 78건을 신청했다. 시는 이들 단체에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정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집회의 원천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곳은 많지 않은데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2개 단체가 집회 의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로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속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 집회를 예정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 국장은 차량집회에 대해 "집회 전후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금지 조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또 "단체들은 집회 개최 시까지 5일이 남은 만큼 집회 취소 결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