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 소속인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아 균등 배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정부의 성과급제도를 반대하면서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 노조원에게 성과급을 반납 받는 '성과급 균등배분운동'을 벌였다.


공사는 기본 성과급률을 기준으로 S등급부터 D등급으로 직원을 평가하고 최대 392.5%에서 282.5%까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등급에 따라 S등급은 평균 1300만원, A등급은 1211만원, B등급은 1120만원, C등급은 1029만원, D등급은 937만원을 받았다.

공사 직원은 4500여명이고 이중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은 약 3600여명이다.


성과급 균등배분 운동 대상은 기본 성과급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는 S·A등급 직원이고, 이중 98%(747명)의 노조원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했다. 노조는 반납된 성과급을 C·D등급 노조원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인사, 노무, 감사, 비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반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의원실은 노조가 성과급을 반납받아 다시 배분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침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통해 노조 등이 지급 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공사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노조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노조가 성과급을 거둬 다시 배분하는 행위는 정부의 공기업 성과평가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심각한 행위"라며 "성과급은 임단협 사안이 아님에도 노조에 동조해 방치해온 공사 관계자들을 엄중히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노조원끼리 균등배분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노사협의 안건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 측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요청한 규정위반 등을 근거로 환수조치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의뢰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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