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음식 이물질 신고 1596건…식약처 적발은 328건뿐
머리카락, 벌레, 곰팡이 등 발견…행정처분 조치도 325건 불과
김원이 "배달음식, 위생 당국 관리 감독 중요…형식적 아닌 철저한 점검 요구"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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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배달앱을 통한 주문 음식 관련해 위생 당국의 관리 및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 통보제 도입 이후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배달앱 주문 관련해 접수된 이물질 신고 건수는 총 1596건에 달했다.
김원이 의원실 제공. © 뉴스1
신고된 이물질은 머리카락이 4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벌레는 4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리·종이·휴지·나뭇조각 등의 기타이물은 330건을 차지했으며 곰팡이도 34건이나 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르면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배달음식 이물 발견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시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점검한 '배달앱 등록업체 위생 상태 현황'을 보면 전체 5만1777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375건(0.72%)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이물질 발생과 직접 관련 있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92건이었다. 이는 이물질 신고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다. 더욱이 식약처가 시정명령 등 관련해 행정처분 내린 경우는 325건뿐이었다.
김원이 의원실 제공. © 뉴스1
김 의원은 "배달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 업소의 위생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생 당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면서 "갈수록 성장하는 배달시장 규모에 맞춰 위생 당국에서는 형식적 점검이 아닌 더욱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배달시장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2020년 1월 기준 국내 주요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에 등록된 음식점만 해도 14만908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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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 통보제 도입 이후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배달앱 주문 관련해 접수된 이물질 신고 건수는 총 1596건에 달했다.
신고된 이물질은 머리카락이 4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벌레는 4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리·종이·휴지·나뭇조각 등의 기타이물은 330건을 차지했으며 곰팡이도 34건이나 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르면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배달음식 이물 발견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시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점검한 '배달앱 등록업체 위생 상태 현황'을 보면 전체 5만1777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375건(0.72%)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이물질 발생과 직접 관련 있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92건이었다. 이는 이물질 신고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다. 더욱이 식약처가 시정명령 등 관련해 행정처분 내린 경우는 325건뿐이었다.
김 의원은 "배달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 업소의 위생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생 당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면서 "갈수록 성장하는 배달시장 규모에 맞춰 위생 당국에서는 형식적 점검이 아닌 더욱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배달시장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2020년 1월 기준 국내 주요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에 등록된 음식점만 해도 14만908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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