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 전경 /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25% 이상 소득이 감소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은 중소도시 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이다.


단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비 지원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긴급생계비 지급은 1회에 한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다.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현장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동고동락국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소외되거나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시장은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동고동락 논산시의 핵심 가치”라며 “함께의 힘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