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기! 적용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보험설계사·택배기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 6명 중 5명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으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고는 총 50만3306명이다.


이 가운데 41만8546명(83.2%)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가 6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이다.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은 산재보험법 제125조 4항에 따른 것으로, 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고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특고 본인 의사가 아닌, 사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골프장 캐디의 경우 3만1840명 가운데 3만342명(95.3%)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 업종의 제외 신청 쏠림 현상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률은 2015년 9.95%, 2016년 11.53%, 2017년 12.44%, 2018년 13.11%, 2019년 15.25%, 2020년 5월 기준 16.84%로 점진적으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임 의원은 "특고 산재 적용률이 5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지만, 적용률을 본다면 아직 답보상태"라며 "특히 노동자 의지보다 사업자 강요에 의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신청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산재 적용률을 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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