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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로 규정한 뒤 이를 위해선 '공수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정치적 민주주의 요체는 (1) 주권자가 정치권력을 선택하고 통제 (2)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파적 발호 억지에 있다"며 (1)의 경우 '1987년 헌법체제'로 인해 달성됐지만 (2)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까닭에 "OECD 최강의 권한을 가진 검찰은 법무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외에는 아무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으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일삼고 있다(심지어 인사권도 검찰총장에게 달라고 턱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언론도 OECD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실확인의무를 방기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주와 매도에 몰입하면서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매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잊고 한국 검찰과 언론을 '정의의 사도', '진실의 추구자'"라고 믿고 그 행태를 '정부 감시'라고 마냥 옹호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Decimus Junius Juvenalis)의 '그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라는 말이 있다"며 "(감시자를 감시하는 일을) 시민이, 법원도 할 수 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공수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야 '감시자에 대한 감시'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으며 이는 민생과 방역이라는 사활적 과제와 더불어 완수되어야 (할 과제다)"며 서둘러 도입해 가동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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