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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 수사의 콘트롤타워(지휘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내 안보수사국이 설치되는 방안과 관련해 경찰이 "국수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견제·통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보안 수사 조직 개편 과정의 하나로 국수본 내 안보수사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국수본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국수본 도입의 취지를 고려해 안보수사국이 국수본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일각에서는 국수본부장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국수본 도입 취지는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청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국수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통제·견제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국수본부장을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보임하고 개방직이지만 3년 임기를 보장하되 국수본부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찰법상 조항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수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경찰 공무원 신분이므로 징계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탄핵 소추 대상이 되는 것으로도 법안이 마련돼 있다"며 "국수본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 개시 업무 범위 관련 대통령령이 안고 있는 문제를 놓고 경찰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민변과 참여연대, 학계, 노동계 다양한 분이 의견들을 내놨다"며 "우리는 해당 의견들이 입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반영됐다"고 말했다.

해당 대통령령은 '검·경 수사권 개혁'으로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대통령령 입법예고 당시와 비교해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대표적으로 수정된 주요 내용은 수사 준칙을 해석·개정할 때 법무부·행안부장관 '협의' 규정 외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의견을 듣도록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또 "사이버범죄가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고 재수사 후 송치 관련 부분, 법령 해석에 대한 몇몇 사안이 수정됐으나 전반적으로 아쉽다"면서도 "최종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현장에 최대한 적용되고 제대로 운영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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