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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교원의 잇단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서울대에서 관련 성비위 문제 처리가 평균 8개월 걸렸고, 1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성비위 사건 2건도 드러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2016~2020년 서울대 교원 성비위 적발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건의 성비위가 적발돼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중 3명에 대한 징계 처리가 끝났고, 4명은 현재 재직 상태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중 2명은 음악대학 소속 교수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감안하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이들이 2명 더 있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김 의원은 "징계처리가 끝난 3건 중 가장 징계절차가 길었던 사건은 414일로 1년을 넘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징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음악대학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 사건은 2019년 10월 피해자가 신고를 접수해 올해 4월7일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성관련 비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질의의결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해 최대 60일 안에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서울대 측은 음대 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10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는 등 징계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권과 징계 혐의자의 출석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 심의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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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