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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군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군별 지침 위반 적발 건수는 ▲육군 162건 ▲해군 53건 ▲공군 29건 ▲국방부 직할 부대 1건 등으로 총 245건에 달했다.
위반 사유에는 음주 회식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일과 후 주말 간 보고 없이 숙소·거주지역 무단이탈 71건 ▲외출·외박 허가지역 밖으로 무단이탈 18건 ▲일과 중 무단이탈 4건 ▲다중이용시설 방문 4건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 3건 ▲숙소·관사에 외부인 출입 2건 등이었다.
음주 회식뿐 아니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군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자가 4명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해군 2명, 육군 1명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지난 3월 육군의 모 사단에서는 간부들의 음주회식을 사과하라는 내부 고발이 나오자 회식에 참여한 간부가 고발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중대원의 생활지도기록부와 내부 고발에 사용된 ‘마음의 편지’ 필적을 대조해 고발자를 특정하고 간부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이다. 해당 간부는 보직에서 해임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 의원은 “100일이 넘는 장기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로 인해 군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최근 포천부대 집단감염 등 군 내부 확진 사례에 대해서도 간부들의 지침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평소 위반 사례 적발 역시 강화‧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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