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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이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빼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3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한 불법 기관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5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기관은 1615곳이며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4863억원이었다.
2010년 81억원 수준이었던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9475억원에 달했다.
불법이 적발돼 환수결정된 금액이 증가 추세인 반면, 징수율은 크게 낮아졌다. 2010년 17.3%였던 징수율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징수율은 5.21%로, 환수결정 금액 3조4863억원 중 1817억원만 징수됐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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