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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공란', '두개골' 등 일본식 용어를 고유어인 '빈칸’, '머리뼈'로 다듬고, '개호'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인 '간병'으로 바꾸는 등 법령 속 일본식 용어를 정비한다.
법제처는 6일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총 570개 법령(법률 124개, 대통령령 170개, 부령 276개)을 개정하기로 각 부처와 협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우리 법령에서 일본식 용어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 일본어, 법률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란·잔고·절취선 등 일괄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했다.
공란은 빈칸, 잔고는 잔액, 절취선은 자르는 선, 명찰은 이름표 등으로 정비한다.
법제처는 이날 보고한 정비계획에 따라 570개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법령심사 등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국민의 법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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