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선거법 적용 제외' 법안 두고…여당서도 "철회하라"
대표발의한 김영배측 "사문화된 조항…처벌 못 할 조항 둘 이유 없어"
김한정 "오이밭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아야…법안 철회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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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당내 경선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당 내부에서 조차 공개적으로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당내 경선과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가 아닌 당내 경선에서도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면 정당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선거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배 의원실 측은 "2011년 대법원이 당내 경선은 공직 선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입법 미비 사항"이라며 "기소돼도 처벌이 안 되는 조항을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에는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여럿 있어 법안 발의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에 권리당원을 모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 뛰어든 임동호 후보에게 사퇴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반발이 즉각 나왔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언론의 비판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사안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철회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며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수사 중에 있다. 수사 회피, 물타기로 오해 사기 딱 좋다"고 지적했다.
또 "당내 경선은 정치 개혁의 밑바탕이다. 정당 안에선 불법 탈법 반칙이 허용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는 부분만 공직선거법 틀 안에서 손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에 공직선거법에서 경선 부정 조항을 삭제하자니"라고 지적하며 김한정 의원의 말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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