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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결의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기자회견 직후부터 3주간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 28개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다.
6일 오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국민연대) 등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려면 2개의 법안과 결의안이 국회에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박승열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세월호 참사 발생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사참위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4·16진실버스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시작 전 국민동의청원에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안,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 등 2개의 청원을 올렸다.
각 청원의 핵심은 Δ사참위 활동연장 Δ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Δ조사인력 확충 Δ특조위에 수사권 부여 Δ위원회 자료 등을 4·16재단 등에 이관, 그리고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 파면 이전까지의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경일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과거에 여러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지만 사참위처럼 활동기한이 2년으로 짧았던 위원회는 없었다"며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은 "4·16진실버스가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사용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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