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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6일 교육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교육부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원대 석사과정 위탁교육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포함해 총 12건의 부당·제도 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소속 5급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대 석사과정 위탁교육을 운영하며 교육청별로 교육정원(75명)을 배정한다. 이때 파견된 인원만큼 결원을 보충(승진)할 수 있어 각 교육청 인사에 영향이 크다. 교육부는 이에 교육청 간 형평을 고려하고 직급별 지방공무원 수와 비율 등을 조정해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5급 지방공무원 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 운영의 안정성을 우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해 배정 인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교육인원을 배정했으며 그 결과 교육청별 5급 지방공무원 비율의 형평성이 저해됐다고 덧붙였다.
교원대 석사 과정에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파견할 때 파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이라는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육인원 75명 중 8명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자리로 삼아 매년 교육부의 5급 승진임용자(8명)를 교육청에 일방전출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 전환한 후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승진 인원을 확보하는 등 편법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각 시·도교육청의 직급별 지방공무원 수 비율 등을 고려해 적정한 교육인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한국교원대 석사과정 등 위탁교육 훈련과정을 교육부의 인사적체 해소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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