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47)의 형 이래진씨(가운데)와 하태경(오른쪽),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 유엔북한인권 사무소에서 유엔사무소 대표권한대행과 면담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정률 기자 =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가족이 6일 이씨의 피살 사건에 대한 유엔의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국민의힘 하태경·태영호 의원 등과 함께 이날 서울 종로의 유엔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피살 공무원 사건의 조사촉구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래진씨는 요청서에서 "북한은 비무장 민간인이고, 약 36시간의 해상 표류 동안 거의 실신 상태의 동생을 잔인하게 10여발의 총탄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이 사건을 국제사회와 유엔에 알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래진씨는 또 "이번처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경우는 없었으며, 한국 국민들은 살해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처참한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 문제가 단순한 피격 사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래진씨가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족이 요청하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공무원 사살은 북한의 코로나 대량 학살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의심이 들어 특별히 유엔에 조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 내에서도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의심자가 목욕탕을 가거나 허가를 안 받고 의심자를 만난 사람이 총살됐다는 보도가 있다"며 "피살된 우리 공무원과 같은 일이 서해뿐 아니라 북·중 국경에서도 있었다고 한다. 그 차원에서 유엔이 공무원 살해 사건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어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오토 웜비어의 사건처럼 성공 사례가 있어서 그분 가족들과 연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웜비어 가족은 재판을 통해 이겼고, 우리는 그것과 유사하게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한국 정부는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려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가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올바르게 조사하고 알려주지 않아 유엔의 힘이라도 빌리기 위해 달려왔다"며 "북한도 가입한 유엔을 통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사살을) 인정했고, 문서로 통지가 왔기 때문에 유엔이 사건을 조사할 조건이 갖춰졌다"며 "과연 이번 사건이 처음인지, 아니면 방역을 명분으로 반인륜적 사살이 또 있는지 조사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조사할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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